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14일 0시부터 24시 사이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모든 차량에 해당합니다.
14일 당일은 물론 14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자정이 지나 15일 나가는 차량과 13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4일 나가는 차량의 통행료 역시 면제된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은 14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5일 나가는 경우 하이패스 후불카드는 통행료가 빠져나간 것으로 단말기에 표시되지만 실제로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선불카드의 경우 통행료로 빠져나간 금액을 카드충전시 추가로 충전해 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해 줍니다.
통행료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뿐 아니라 전국 10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면제됩니다.
▶ 주요 면제도로
- 전국 모든 고속도로 (경부, 영동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천안-논산, 서울외곽(북부) 포함>)
- 경기 :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일산대교
- 인천: 영종도를 오가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제외 : 민자터널 3곳<문학산, 만월산, 원적산>)
- 부산 : 수정·백양터널과 광안·을숙도· 부산항대교 (제외 : 거가대교)
다른 지역 대부분의 지방 유료도로는 평소처럼 통행료를 징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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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및 59개 주차장 무료
▶ ③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 국립현대 미술관 무료개방
▶ ⑥서울도서관 태극기 특별전 (14일), 시민청 무료공연 및 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