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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토론' 을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 출처 - 조인스닷컴)


테러방지법 처리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한 가운데, 야당의원들이 47년만에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부활시키며 맞대응하고 있어 화제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23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5시간 33분, 이어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이 1시간 49분,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24일 오후 12시 48분까지 10시간 18분의 연설을 하며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차례입니다.


은수미 의원의 10시간 18분 기록은 부자감세를 막기 위해 연설했던 미국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8시간 37분, 1969년 3선개헌을 반대하며 발언하던 신민당 박한상 의원의 10시간 15분 기록도 깬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47년만의 부활이자 대기록도 갱신한 셈인데요. 야당은 우선은 의원전원을 동원해서라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대기록이 또 한번 갱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  23일 오후 7시 6분 ~ 24일 오전 12시 39분   - 5시간 33분

2. 국민의당  문병호    :  24일 오전 12시 40분 ~ 24일 오전 2시 29분  - 1시간 49분

3.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  24일 오전 2시 30분 ~ 24일 오후 12시 48분  - 10시간 18분

4. 정의당 박원석        :  24일 오후 12시 49분 ~ 24일 오후 10시 18분 - 9시간 29분

5.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  24일 오후 10시 19분 ~ 25일 오전 3시 39분  - 5시간 20분

6.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  25일 오전 3시 40분 ~ 25일 오전 9시         - 5시간 20분

7. 정의당 김제남        :  25일 오전 9시 1분 ~ 25일 오후 4시 7분      - 7시간 6분

8.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  25일 오후 4시 8분 ~ 25일 오후 8시 55분    - 4시간 47분

9.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  25일 오후 8시 56분 ~ 26일 오전 2시         - 5시간 4분

10.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 26일 오전 2시 1분 ~ 26일 오전 7시 9분     - 5시간 8분

11. 정의당 서기호       :  26일 오전 7시 10분 ~ 26일 오전 11시 59분 - 4시간 58분

12. 더불어민주당 김 현 :  26일 오후 12시       ~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13.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14.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15. 더불어민주당 전순옥

16.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17.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18.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



이상은 26일 오후 2시 현재 필리버스터 순서와 진행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종료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필리버스터란?

필리버스터(filibuster) 또는 합법적 의사진행방해(議事進行妨害)는 의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로서, 입법부나 여타 입법 기관에서 구성원 한 사람이 어떤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발언하여 토론을 포기하고 진행되는 표결을 지연하거나 완전히 막고자 하는 행위이다.

'필리버스터'라는 말은 1851년에 처음으로 쓰였다. 이 말은 에스파냐어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에서 나온 말로, '해적' 또는 '도적'을 뜻하는 말이다. 또 이 말은 원래 프랑스어 '플리뷔스티에르'(flibustier)에서, 또 네델란드어 '브리부이터'(vribuiter, 도적)에서 유래한 말이다. 당시 '필리버스터'란 표현은 미국에서 보통 미국 중앙 정부를 전복하ㅈ고자 하던 남부 주의 모험가들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토론을 전횡하는 방식이 이와 같다고 여겨져 의사 진행 방해자를 이르는 말이 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법 제 106조의 2에 의거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면 가능한 합법적 행위이다.

- 위키백과


필리버스터는 오랜 시간 마이크를 붙잡고 발언하는 것 외에도, 반복적인 유회나 산회, 규정이나 회의 규칙에 대한 반복적인 발언, 신상 발언 남발, 형식적 절차에 대한 이행 요구 등도 포함되어 있다.



필리버스터의 기록


최초의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의 역사는 로마 시대로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시대 소(小)카토 (BC 95~46)라는 변호사가 해가 질 때까지 법안 통과에 반대해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긴 필리버스터

1957년 미국 의회에서 민권법안을 반대하던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24시간 18분.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 - 미국의회 스트럼롬 서먼드 의원, 출처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한국의 필리버스터


한국은 1973년까지 필리버스터가 가능했지만 그해 국회는 국회법을 개정해 이를 폐지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다시 부활한 건 2012년 5월이었는데요. 국회법 106조 2항을 신설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⑩ 예산안등 및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 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자정에 종료한다.

[본조신설 2012.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법


한국의 가장 길었던 연설은 1969년 박한상 신민당 의원의 3선 개헌 반대 발언으로 10시간 15분 이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64년 김준연 의원 구속동의안을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한 사례가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 김대중 전 대통령, 출처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다시 부활한 필리버스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합의된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여아모두가 선거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는 중단되고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하고 나섰는데요. 더불어민주당도 내부적으로 이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있는 목소리도 들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시기적으로 테러방지법의 처리 여론이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과 야당도 선거 자체를 치뤄내야 하는 기본적인 입장이 맞물려 있어 새누리당의 뜻대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등도 테러방지법의 몇가지 핵심조항등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양보할 수 있다면 물러나겠다는 의견도 보이고 있어 물밑 접촉이 중요해진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유리한 입장에 놓여있는 새누리당이 굳이 양보에 나설까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테러방지법의 운명이 선거시기와 맞물려 정부여당의 입맛대로만 처리될 가능성이 농후졌습니다. 이래저래 박근혜정권의 5년 기간이 점점 더 암울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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