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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이대로 괜찮을까?

category 정치사회 2016. 4. 9. 14:43



사전투표란?

사전 투표(事前投票)는 유권자가 지정된 선거일 이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편을 통하거나, 사전 투표를 위해 지정된 투표소에서 실시한다. 실시 방법과 기간은 관할 기관과 선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사전 투표의 목적은 투표 참여를 높이고, 선거일 당일의 투표소 혼잡을 막기 위해서이다.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든 사전신고없이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 투표는 선거일에 선거를 할 수 없는 유권자의 선거를 위해 도입되었다. 선거 기간 동안 투표 장소를 벗어난 곳에 있다거나, 투표 업무 종사자, 선거 운동원, 의료 일정 등의 사유가 이에 해당한다.

- 위키피디아


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은 4월 13일입니다. 그러나 투표를 할 수 있는 날짜는 이틀이 더 있습니다. 바로 사전투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전인 4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시행되는데 선관위에서는 사전투표소를 최소 읍면동에 한군데 이상 설치하게끔 되어있어 전국적으로 3,511개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었고 서울역, 용산역, 인천공항등 주요거점에도 투표소가 마련되어 어디에서든 편리하게 투표를 진행할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전투표는 2013년 상·하반기 재보궐 선거에서 첫도입되었는데 선거로서는 이번이 네번째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사전투표는 선거권자에게 투표당일에만 국한되어 있는 권리에 대한 자유를 더 확대시키는 개념인데 결론적으로 투표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당위성을 지닙니다.



19대 총선 연령대 투표율 출처 : 세계일보


사전투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투표율이 높아진게 다가 아니다.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 2014년 6. 4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11.5%를 기록하며 무시할 수 없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사전투표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처음 맞이하는 상황인데 어떤 변수로 작용될지 각 정당과 언론에서는 모두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것은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객관적인 수치에 주목하기 보다는 사전투표가 특정연령대의 선거참여를 높여 특정정당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추측은 특정집단의 투표참여로 인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활용가능하며 표심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숨어있는 이점이 훨씬 더 큽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당일에는 선거운동을 할수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당일에는 유권자들에게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식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단 얘깁니다. 그것은 선거운동의 과열양상을 접고 투표당일에 유권자들에게 조용한 선택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내부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전투표는 투표를 하게 되는 공식적인 날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인정되므로 기본적인 공직선거법 조항과 충돌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냥 예외조항으로 규정하기에는 불완전 요소를 너무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물론 법상 투표소 100M 내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언동을 할 수 없고 투표소내에서도 선거일에 완장, 흉장등의 착용 및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고 되어있지만 벌써 특정후보가 사전투표를 선거운동의 한 부분으로 악용해 버젓이 선거운동복장을 하고 사전투표소에 나타나 선거법 위반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건 그냥 우려의 차원은 아닐 것입니다. 100M 안 규정이나 공식선거운동기간이라는 점이 사전투표소와 맞물려 재해석의 여지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도 혼선이 일어난 모양인데 명확하지 않으니 해프닝으로 끝날 공산도 존재합니다. 

백번 양보해 사전투표가 가지는 양적인 효과로 인해 투표율이 높아져 더불어 선거의 대의성이 아무리 커졌다 하더라도 현행 선거법상에는 사전투표가 본투표에 비해 중립성이 훨씬 더 훼손될 소지가 많고 오히려 특정집단에 의해 악용되거나 오용될 소지가 있다는 건 문제입니다. 이는 공정성의 훼손이자 선거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투표가 있기까지 사전투표 참여자가 선거에 배재되어 기본권이 침해받거나 그 기간동안 선거관리에 대한 의구심도 존재한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가벼이 볼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 사전투표를 어떡해?


법의 기본은 공정성입니다.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사물에 대해 다른 예외규정을 두기 위해 혹시나 있을 가치훼손에 대해 불편을 감수하라고 공식적으로 명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선거의 투표 참여를 높이는 가치가 크다고 하더라도 국민 개개인이 가지는 권리에 대한 침해를 그냥 가벼이 보아서는 안됩니다.

법령 보완을 통해 투표소(사전과 당일) 와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만들고, 그것이 어렵다면 선거일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겁니다.

또한 사전투표와 마찬가지로 전국적 투표망이 가능하다면 당일 투표소를 더 늘려서 어디에서든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도 한가지 대안이 될 수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국민기본권의 보장과 대의성이 같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래봅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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